급하게 200만원을 빌렸는데 갚을 돈이 400만원이 됐다면, 계산기부터 두드릴 일이 아니다. 불법사채 신고는 1332번 한 통이고, 신고와 동시에 변호사가 무료로 붙는다. 대리인 선임이 통지된 순간부터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돈이 급한 사람일수록 선임료 때문에 ‘변호사’라는 단어에서 먼저 물러선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고 비용은 0원이다.

목차
불법사금융 신고 1332는 어디로 연결되나?
1332는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이고, 신고는 1332번을 누른 뒤 3번, 6번 순서로 들어간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월 14일 발표한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에 적힌 경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온라인 신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도 접수한다.
불법사채 신고 창구는 금융감독원 1332번이다.
상대 번호를 몰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벽은 2025년에 사라졌다.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아이디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고, SNS 경로 신청은 7건에서 3,107건으로 늘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우려 포함) 사람이면 받는다. 금융감독원 제도안내 기준이며 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린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대리인은 채권추심에 대신 응해주는 대리인이다. 불법사채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맡고, 채무자가 내는 비용은 없다.
지원은 추심을 막는 채무자대리와 소송 대리 두 갈래다. 금융감독원은 소송 범위를 최고금리 위반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불법추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안내하며, 소송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 집계로 2025년 신청 12,162건 중 11,083건, 91.1%가 지원됐다.

불법 추심 대응 방법으로 대리인 선임이 먼저인 이유는?
대리인이 붙으면 추심 전화가 법으로 멈추기 때문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 통지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도록 정한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어기면 제17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는다. 폭행·협박·체포·감금을 쓴 추심은 제9조 위반이고 제1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오후 9시~오전 8시 반복 접촉도 같은 조가 금지한다.
하나 더 있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중개업자가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중개 대가를 이용자에게서 받지 못하도록 정한다.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요구받는 즉시 거부하고, 그 통화는 녹음해 둔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면 원금도 안 갚나?
갚지 않는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보도자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기도 했다.
| 계약 상황 | 이자 | 원금 |
|---|---|---|
| 등록 대부업자, 연 20% 이내 | 유효 | 유효 |
| 등록 대부업자, 연 20% 초과 | 초과분 무효 | 유효 |
|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 전부 무효(연 0%) | 유효 |
| 반사회적 대부계약 | 전부 무효 | 전부 무효 |
요건은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그리고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이나 채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계약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벌칙도 올랐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최고금리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 개정 전의 두 배 안팎이다.
2026년에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지원 횟수 제한이 사라졌고 가족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2026년 운영 방안 기준 1월부터 횟수 제한이 폐지됐고, 2월부터는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 가족·지인 등 관계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구두경고 같은 초동 대응을 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지원 건수는 2024년 3,096건에서 2025년 11,083건으로 258% 늘었다. 지원 인원의 33.0%가 30대다(2025년 12월 기준).

불법사채 신고, 오늘 할 일은?
- 통화 녹음을 켜고, 추심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는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둔다
- 계약서·입금·상환 내역을 모으고 실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날짜별로 적는다
- 중개수수료·착수금을 이미 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따로 표시해 둔다
- 1332 → 3번 → 6번으로 걸거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내가 보는 순서는?
이 제도의 진짜 문제는 예산도, 법도 아니다.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지원 건수가 1년 만에 258% 뛴 것을 피해가 그만큼 늘었다고 읽을 수도 있다. 나는 다르게 본다. 바뀐 것은 피해 규모가 아니라 신청 문턱이다. 신청서가 선택형으로 바뀌고 SNS 아이디로도 접수되자 숫자가 뛰었다. 원래 있던 피해가 그제야 창구에 도착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 아니라 전화번호다. 이자율을 계산할 시간에 1332를 누르는 편이 낫다. 계산은 변호사가 한다.
이자 부담을 낮추는 순서는 주담대 금리인하 3단계에 정리해 두었다.

사업 때문에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채로 가기 전에 정책자금 쪽을 먼저 본다. 연 7%가 넘는 대출을 4.5% 고정으로 옮기는 조건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7% 넘는 대출 4.5%로 옮기는 조건에 정리해 뒀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사채를 신고하면 상대가 제 신원을 알게 되나요?
선임 사실이 통지되므로 대리인이 붙은 것은 상대가 알게 된다. 다만 그때부터 연락은 변호사를 거치고, 본인에 대한 직접 추심은 채권추심법 제8조의2로 금지된다.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렸는데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연 20%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당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안내한다.
불법사채로 이미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부분은 상환 의무가 없고 이미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범위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들어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한 번 받으면 다음에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2026년 운영 방안에 따라 1월부터 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근거: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안내, 금융위원회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보도자료.
다음 글에서는 이자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낮추는 순서를 같은 방식으로 뜯어본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