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구청 여권과에서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그때까지 나는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다. 나라에서 만들어 주는 서류이니 신분만 확인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해 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사진이 따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근처 사진관에 가서 여권용이라고 말하고 찍었다. 신청은 그다음이었고, 일주일쯤 뒤에 찾으러 갔다. 이 글은 그때 내가 몰랐던 것들을 외교부 여권안내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 기록이다.
여권은 신분증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성인 여권 신청 준비물은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 네 가지다.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 58면 기준 5만 2천 원, 처리기간은 5일 이내다.

목차
준비물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
18세 이상이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은 네 가지다.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 기존 여권. 외교부 여권안내에 적힌 목록 그대로이고, 2026년 9월 1일에 다시 확인했다.
신분증은 아무거나 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로 정의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여기에 해당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18세 미만은 서류가 더 붙는다. 신청서와 사진에 더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병역 대상자는 병역관계 서류를 따로 챙긴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외교부는 대리신청을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같은 예외에만 허용한다고 안내한다. 가족이 대신 접수해 주는 일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다.
사진은 왜 사진관에서 찍는 게 빠른가?
여권 사진 규격은 촘촘하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 천연색 정면 사진을 요구하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한다고 못 박는다.
배경에도 조건이 있다.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표정은 무표정이어야 하고 입은 다물어야 한다. 미소를 짓거나 치아가 보이는 사진은 규격에서 벗어난다.
모자와 머리띠, 머리 덮개로 머리를 가려도 안 된다. 색이 들어간 안경과 선글라스, 컬러렌즈와 서클렌즈는 착용할 수 없고, 안경을 쓴다면 빛이 반사되지 않고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나는 근처 사진관에서 여권용이라고 말하고 찍었다. 이 조건들을 하나씩 재가며 직접 맞추는 것보다 찍는 사람에게 용도를 말하는 편이 결국 빠르다. 사진 한 장 때문에 접수가 막히면 그날 걸음이 통째로 헛것이 된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면수에 따라 다르다. 아래는 2026년 9월 1일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한 국내 신청 기준이고, 여권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친 금액이다.
| 여권 종류 | 면수 | 수수료 (발급 + 기여금) |
|---|---|---|
|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 58면 | 52,000원 (40,000 + 12,000) |
|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 26면 | 49,000원 (37,000 + 12,000) |
| 복수여권 5년 (8세 이상) | 58면 | 44,000원 (35,000 + 9,000) |
| 복수여권 5년 (8세 이상) | 26면 | 41,000원 (32,000 + 9,000) |
| 단수여권 (1년 이내) | 26면 | 17,000원 |
58면과 26면은 3천 원 차이다. 도장이 늘어 면이 모자라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처리기간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5일 이내이고, 서류를 더 내야 하는 경우 6일 이상 걸린다. 이 5일은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이 끼면 실제로는 한 주가 넘어간다. 내가 신청하고 일주일쯤 뒤에 찾으러 간 것도 그래서였다.
출국 전에 왜 유효기간부터 보나?
여권이 있다고 해서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교부는 상당수 국가가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한다고 안내한다.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가려는 국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남은 기간이 모자라면 재발급이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국내에서는 정부24나 KB스타뱅킹으로 온라인 신청이 된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을 바꾸려는 사람은 온라인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찾는 것은 직접 가야 한다. 수령은 본인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고, 18세 미만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값어치는 방문이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준다는 데 있다.
온라인 신청에는 사진 파일이 필요하다. 외교부 기준은 6개월 이내 촬영, JPG 또는 JPEG, 500KB 이하, 300dpi 권장이고 휴대폰으로 찍거나 과하게 보정한 사진은 권장하지 않는다. 사진관에서 찍을 때 파일도 함께 받아두면 이 단계에서 다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가기 전 체크리스트
- [ ]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준비했다
- [ ] 사진을 찍을 때 여권용이라고 말했다
- [ ]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을 챙겼다
- [ ]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함께 챙겼다
- [ ] 수수료를 확인했다 (10년 58면 5만 2천 원)
- [ ] 온라인 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다 (전자여권 발급 이력)
- [ ] 가려는 나라가 요구하는 잔여 유효기간을 확인했다
내가 지키는 건 하나 더 있다. 오전에 간다는 것이다. 대기가 짧은 시간대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점심을 지나 몰린다는 인상을 여러 번 받았다.
준비물을 몰랐던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순서를 몰라서였다. 여권은 서류를 내고 기다리는 민원이 아니라, 사진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민원이다. 이 순서 하나만 알았어도 나는 사진관과 구청을 오가는 동선을 처음부터 다르게 짰을 것이다.
그래서 달력에 먼저 표시할 것은 구청 가는 날이 아니라 사진 찍는 날이다.
다음 글에서는 등본과 초본을 떼는 세 경로,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본다.
주민센터에 가는 김에 확인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이사를 했다면 이사 후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헛걸음한 날의 14일 기한부터 본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신청에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나?
안 된다. 18세 이상이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은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 네 가지다.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나?
외교부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로 정의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여기에 해당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이 대신 접수해 줄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 외교부는 대리신청을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 같은 예외에만 허용한다고 안내한다.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
10년 복수여권 58면 기준 5만 2천 원(발급 4만 원 + 국제교류기여금 1만 2천 원)이고, 26면은 4만 9천 원이다. 처리기간은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5일 이내이며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이 끼면 한 주를 넘긴다.
참고 자료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사진 — 사진 규격
- 외교부 여권안내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구비서류·신분증 범위·대리신청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수수료 — 종류별 수수료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재발급 — 온라인 신청 대상·수령 방법
- 정부24 – 여권 발급 민원안내 — 처리기간·수수료 교차 확인
출처는 모두 2026년 9월 1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