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을 몰라서 한 해를 통째로 넘겨본 적이 있다면, 이 글은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안내문을 못 받아 지나치는 경우가 흔하고, 신청하려 해도 “반기와 정기 중 뭘 해야 하나”에서 한 번 더 막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미리 받는 대신, 나중에 소득이 늘면 그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목차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뭐가 다른가?
- 나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가?
- 얼마를, 언제 받나?
- 먼저 받으면 나중에 토해낼 수도 있나?
- 9월 15일까지 오늘 끝내는 순서는?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자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언제 받느냐’가 아니라 ‘어느 해를 기준으로 심사하느냐’입니다. 정기신청은 끝난 해의 소득이 확정된 뒤에 신청하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해의 소득을 예상해 미리 받습니다.
| 구분 | 반기신청 (상반기분) | 정기신청 |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5년 연간 소득 |
| 신청 자격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 17일(예정) | 2026년 8월 27일(지급 완료) |
| 지급액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산정액 전액 |
| 금액 확정 | 2027년 6월 정산 후 | 지급 시점에 확정 |
같은 귀속연도에 둘 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나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이면 대상이 아니고,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도 함께 봅니다.
근로소득이어도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네 가지입니다.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재산 요건은 2025년 기준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홑벌이가구 3,200만 원·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얻은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도 재산 1억 8천만 원으로 잡힙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가?
아닙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로 보내는 것이라, 자료가 늦게 잡히면 대상자여도 오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만 갖췄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ARS(1544-9944) 중 하나를 고르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으로 끝납니다.
한 해를 놓쳐본 적이 있다면 자동신청 동의를 같이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동의할 수 있고, 요건을 못 채운 해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으므로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앞당긴 일정입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상반기분은 그 35%이므로 이번 12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15만 원입니다.
상반기 급여를 1년치로 환산해 산정하며 근무 형태에 따라 계산식이 다릅니다.
-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 2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요건을 갖췄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대개 이 구간입니다.

먼저 받으면 나중에 토해낼 수도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9월 신청 때는 2025년도 요건으로 심사해 선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연간 산정액이 이미 받은 상반기분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받지만, 적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과다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향후 10년간 환수됩니다.
거짓 신청에는 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9월 15일까지 오늘 끝내는 순서는?
- [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었는지 확인 (사업소득이 섞였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 [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확인
- [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부채 차감 없음)
- [ ]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 —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 직접입력
- [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 ]
신청확인(취소)메뉴에서 예상 지급액 확인 - [ ] 자동신청 동의 여부 결정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반기신청을 ‘빨리 받는 제도’로만 소개하는 글이 많지만,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기준연도가 어긋나 있다는 점입니다. 9월에 심사받는 것은 2025년의 나이고, 2027년 6월에 정산할 때 보는 것은 2026년의 나입니다. 그사이 이직으로 급여가 올랐거나 전셋집을 옮겨 보증금이 커졌다면, 12월에 들어온 돈의 일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 봅니다. 올해 소득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었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하고, 확실히 늘었다면 12월에 받는 35%는 쓰지 말고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받은 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9월에 챙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산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9월 재산세,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다에 분납과 징수유예 기준을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9항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하반기분의 별도 신청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에 적용되는 제도라 반기 상반기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발송하므로 대상자여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직접입력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계좌 비밀번호나 수수료를 요구하나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통장 사본,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은 금융사기입니다. 응하지 말고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직접 걸어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 원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지원금 제도는 신청 기간 하나로 받고 못 받고가 갈립니다. 날짜부터 뜯어본 글로 추석 민생안정대책, 분기점은 9월 16일이다, 주담대 금리인하 3단계, 기준금리 3% 시대 대응법이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12월에 들어온 장려금을 정산에서 깎이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6일





